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직서 쓰는법>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직장인 인기검색어로 떠오르기도 하는 사진서!
사직서는 퇴직이나 이직을 고민중이실 때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직장을 그만둘 때에는 이 사직서를 꼭 제출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여러 번 써보신 분들은 막힘없이 작성하시겠지만, 처음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사직서 쓰는법> 에 대해서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사직서는 사내에 사직서 양식이 따로 있는 곳이 있겠지만, 없으시다면? 사직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셔야 된답니다.
우선 사직서 쓰는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로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유는?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서도 있으며,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여, 좀 더 나은 상사와 동료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자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한편, 1년 동안 통계에 따르면 회사원들이 제일 관심 있게 생각하는게 사직서라 할 만큼 매일 같이 그만두고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보통 사직서 쓰는 법은 퇴사 3개월이나 1개월 전에 구두 통보 또는 작성을 하여 제출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추가로,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민 연금 보험료 조회> 및 <건강 보험 납입 증명서 발급> 은 미리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나중에 퇴사하고 난 뒤에는 <국민 연금 보험료 조회> 및 <건강 보험 납입 증명서 발급> 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 및 퇴직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진행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급한 업무처리부터 정리해주고 퇴사하셔야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통보를 하시고, 내가 맡고 있는 업무를 되도록이면 인수인계가 가능하도록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기업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지막까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깔끔한 마무리로 사직서를 쓰고 나오신다면, 확실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직서를 쓰는법 에 대한 문서적인 좀 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사직서는 소속, 직위, 성명, 사직사유, 신청인, 날짜를 작성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직하는 사유는 본인의 상황을 적어주시면 되지만 너무 상세하게 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하는 워라밸(work life balance) 흐름을 반영하듯 예비 직장인과 직장인들이 꿈꾸는 근무환경은 '칼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꿈꾸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퇴사자 키워드는 1위가 '이직' 이었으며 2위 야근, 3위 퇴사, 4위 인수인계, 5위 직장생활, 6위 사직서, 7위 첫직장, 8위 권고사직, 9위 분위기, 10위 칼퇴 등으로 나타났구요,
재직자(이직퇴사고려자)가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는 1위 '퇴사' 였으며, 그 뒤로 야근, 이직, 직장생활, 칼퇴, 이직준비, 분위기, 인수인계, 첫직장, 이직고민 등의 순이라고 합니다!
덧붙여,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직장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당당히 쓸 수 있는 분위기 마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직장에 들어간다면 기대치를 조금 낮춰서 들어간 직장이라 해도 '워라밸'을 중시하는 2030세대의 경우 '평생 직장'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좋은 직장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사직서 쓰는법> 에 대한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꿀팁!! 사직서 관련 최근 이슈 내용 살펴볼게요!>
*사직서 내니 "이기적이다" 샐러리맨 퇴사도 험난 / 모욕 감에 퇴사를 결심할 경우
양복 안주머니에 사직서를 들고 다닌다는 말은 직장인의 애환을 표현한 말이다. 그러나 '퇴사'도 쉽지 않다. 직장 내 '갑질' 등 여러 사유로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지만 인수인계 등을 내세워 사직서를 반려하는가 하면 동종업계 이직을 막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따라서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근로자들은 언제든 사직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전했는데도 회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1개월 뒤 사직효력이 발생한다. 근로자가 사직할 때 업무를 인수인계할 의무도 없지만 민법 상 근로자 사직이 회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직서낸 뒤 곧바로 해외여행 떠난 교사...법원 "무단 결근" 처리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는데 해외여행을 떠나 출근하지 않은 교사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교사가 무단 결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무단결근을 했다고 판단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결근했다면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사직서가 곧바로 수리됐다면 출근할 이유가 없어 무단결근이 아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용권자는 행정의 공백 방지나 징계 의결의 실효성 확보 등 공익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며 "A씨가 퇴직 희망 날짜를 지정해 사직서를 냈더라도 학교 측이 그 날짜에 맞춰 수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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