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팀 모집 연장공고
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20-03-04 ~ 2020-03-30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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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 공고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로서 개인 또는 2인 이상의 팀 단위 기상기후산업분야 예비창업자
☞ 기상기후산업 창업캠프 개최, 시제품 개발(팀별 5백만원 이내), 창업자금(팀별 최대 15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사업 공고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로서 개인 또는 2인 이상의 팀 단위 기상기후산업분야 예비창업자
* 창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등록이 해당되며, 미등록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협약종료 후 1년 내 폐ㆍ휴업 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지원사업 1년간 참여 제한
ㅇ 신청자격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ㆍ 사업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한 자
ㆍ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유사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단, 완료한 자는 사업내용과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함)
ㆍ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중인 자
※ 단, 다음의 경우 신청 가능
(1)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2)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경우
(3)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분야
-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서비스(App, Web, S/W)
- 기상장비 신규 개발 및 성능향상
- 기상기술 타분야 융합 솔루션 개발 분야 등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상기후 신규사업
ㅇ 예산규모: 159백만원
ㅇ 공통 지원내용
- 기상기후산업 창업캠프 개최
ㆍ 4차 산업기술 체험과정, 창업 성공CEO, 기상기후산업분야 전문가 특강, 사업계획 코칭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기본 지식 함양
ㆍ 지원 대상자간 아이디어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 기상기후산업 창업경연대회 개최 및 시상
ㆍ 창업활동 수행과정 및 성과(시제품)에 대한 경연대회 개최
ㆍ 우수 창업활동팀에 환경부장관상, 기상청장상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상(이하 “기술원장상”) 시상
- 기타 지원
ㆍ 인프라 : 협약기간 동안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內 창업공간 제공 및 정식 입주 시 가점 부여
ㆍ 심화 컨설팅 : 기술/특허/법률 등 심화전문상담 필요 시 별도 지원
1) 시제품 개발 지원
ㆍ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8월 20일 까지
ㆍ 팀별 5백만원 이내 창업아이템 시제품 개발비용 지원
구 분 | 내 용 | 지원한도 |
외주용역비 | - 외부 전문인력을 통한 외주 용역이 불가피한 일부 과업의 경우 해당 용역에 소용되는 비용 | 총 사업비의 50%이내 |
사업화 지원비 | - 오픈마켓 등록, 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
기자재 구입비 | -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재료비, 기자재 구입 등)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지식재산권 취득비 | -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총 사업비의 30% 이내 |
교육지원비 | - 창업아이템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서적 구입 및 자료 이용, 관련 전문 교육 참가시 소요되는 비용 | 총 사업비의 20% 이내 |
창업활동비 | - 창업팀의 창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소요경비(식비, 교통비, 사무용품비 등)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 내부 인건비는 계상할 수 없음(자세한 사항은「별표1」(창업지원금 세부 집행기준)참조)
* 후속혜택 : 향후 실제 창업을 희망하는 팀 중 차년도 창업자금 지원 신청ㆍ평가 시 우대(단, 본 사업 경연대회 입상자에 한함)
* 지원요건 : 기상기후산업 창업경연대회(10월 개최예정) 참석가능 팀에 한하여 선발
2) 창업자금 지원
ㆍ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10월 31일 까지
ㆍ 팀별 총 사업비(공급가액)의 90% 이내 초기 창업자금 지원(팀별 최대 15백만원)
※ 총 사업비(공급가액)의 10% 이상 및 부가가치세는 지원팀 자부담
구 분 | 내 용 | 지원한도 |
임대지원비 | - 초기 경영지원을 위한 개발실, 사무공간 등 지원시설 임대료, 관리비, 공공요금 및 인터넷 사용료 등 운영비성 소요경비 | 총 사업비의 30%이내 |
외주용역비 | - 외부 전문인력을 통한 외주 용역이 불가피한 일부 과업의 경우 해당 용역에 소용되는 비용 | 총 사업비의 50%이내 |
사업화지원비 | - 오픈마켓 등록, 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
기자재구입비 | -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재료비, 기자재 구입 등)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지식재산권 취득비 | -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총 사업비의 30% 이내 |
교육지원비 | - 창업아이템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서적 구입 및 자료 이용, 관련 전문 교육 참가시 소요되는 비용 | 총 사업비의 20% 이내 |
창업활동비 | - 창업팀의 창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소요경비(식비, 교통비, 사무용품비 등)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신청방법 및 서류
- E-mail : promotion@kmiti.or.kr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활용ㆍ제공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담당부서 | 산업성장본부 성장지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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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70-5003-5227 | 홈페이지URL | https://www.kmiti.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담당부서 | 산업성장본부 성장지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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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70-5003-5227 | 홈페이지URL | https://www.kmiti.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