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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융자 안내(추경)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융자 안내(추경)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 수출  >  해외진출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차트 닫기

해당 지원사업의 연도별 지원기업 수
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
지원기업 수(개)253360356210174831019131,15762
  •  

지원기업 현황지원기업 현황 차트 펼치기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차트 펼치기


사업개요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 지원대상
①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② 코로나19 관련 피해 병ㆍ의원
③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
- 요건 :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
  * (비교시점)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신청전 1개월과 전전1개월, 신청전 1개월과 전년동기간, 신청당월(추정)과 신청전월, 신청당월(추정)과 전년동월
※ 마스크 제조기업은 경영애로 요건(매출액 10% 감소) 예외 적용  
※ 중국 내 최초 확진확자 발생일(‘19.12.1) 이후부터 피해 기산
※ 코로나19 피해기업이라도 중진공 융자공고 공통사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신청 전 융자공고 확인 필요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ㅇ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2.15%, 변동금리)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융자방식 :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 선정 후 직접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지역본(지)부 방문 사전상담 후 정책자금 신청서 온라인 제출(코로나19 관련 사전상담 시 유선상담 가능)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담당부서전국 32개 지역본지부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담당부서전국 32개 지역본지부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32개 지역본지부(☞자세히보기)

첨부문서

첨부파일
한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융자 안내(추경).hwp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