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투자연계형 (예비)재창업자 모집공고
사업개요
☞ 사업실패(폐업) 후 기술창업 아이템 및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
☞ 민간지분투자, 사업화 자금, 교육 및 멘토링, 창업 공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사업실패(폐업) 후 기술창업 아이템 및 사업계획을 보유한 ①예비 재창업자 또는 ②재창업 7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
* 사업 공고일(’20.3.16) 이전에 폐업을 완료하고, 폐업증명원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해 사업신청 가능
ㅇ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현재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①예비 재창업자 또는 ②재창업 7년 이내(’13.3.16 이후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예비 재창업자
- 사업 공고일(’20.3.16) 이전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② 재창업 7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3.3.16 이후 재창업한 기업)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의 사업개시일 기준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 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10명 내외
ㅇ 지원내용 : 민간지분투자(평균 30백만원 내외), 시제품제작비ㆍ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70~100백만원 한도), 교육 및 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
- 투자연계형 지원절차(안)
민ㆍ관 공동 지원 (1차년도) | → 별도 평가 | 후속ㆍ연계지원 (2차년도) | ||
민간지분투자 | 사업화 자금 | 후속지원 | 연계지원 | |
민간지분투자 (평균 30백만원 내외) | 사업화 자금 (70~100 백만원 한도 내 차등 지원) | 후속지원 (50백만원 한도) | 재창업 R&D (150백만원 한도)* | |
최대 1.3억원 내외 | 최대 2억원 이내 |
* 재창업R&D 연계지원은 해당년도 정책에 따라 금액변동이 있을 수 있음
ㅇ 세부 지원내용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기관 |
① 민간지분투자 | 기술창업 아이템, 대표 또는 팀 구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민간지분투자 지원 (평균 30백만원 내외) | 주관기관* |
② 사업화 지원 | 시제품제작ㆍ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70~100백만원 한도 내 차등 지원) |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
③ 교육 | 투자유치 역량강화교육, 마케팅 교육 진행 | 주관기관* |
④ 멘토링 | 기업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멘토링 제공 | |
⑤ 워크샵 | 재창업기업 조직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
⑥ 자원연계ㆍ사후관리 | 창업·경영 전반에 필요한 분야별 후속 멘토링 지원 | |
⑦ 창업 공간 |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무공간 제공 |
* 주관기관(2개사) : ‘씨엔티테크(주), ㈜엘스톤’으로, 기관별 소개자료는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5. 자료 참조
① 민간 지분투자 : 기술창업 아이템, 대표 또는 팀 구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민간지분투자 지원(평균 30백만원 내외)
② 사업화 지원 : 제품ㆍ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70~100백만원 한도 내 차등 지원, 지원기간 8개월 이내)
③ 교육 : 성공적인 창업기업의 자금유치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투자유치 역량강화교육, 마케팅 교육 진행
④ 멘토링 : 기업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멘토링 제공
⑤ 워크샵 : 재창업 기업 구성원들의 강점도출과 상호 이해를 통한 조직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⑥ 자원연계·사후관리 : 창업ㆍ경영 전반에 필요한 분야별 후속 멘토링 지원
⑦ 창업 공간 :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무공간 제공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주관기관(씨엔티테크(주) 또는 (주)엘스톤)을 ‘필수 선택’하여 신청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재도전창업부 |
---|---|---|---|
전화번호 | 02-3430-3171 | 홈페이지URL | https://www.kised.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 주관기관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s://www.kised.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투자연계형 사업 관련 문의
- 주관기관
ㆍ 씨엔티테크 주식회사(02-309-0380)
ㆍ 주식회사 엘스톤(02-2235-1690)
※ 기관별 상세 자료는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5. 자료 참조
ㅇ 사업 신청관련 시스템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부(02-3430-3171)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