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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재부품글로벌투자연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0년 소재부품글로벌투자연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분류체계
  • 기술  >  공동기술개발
  • 수출  >  해외진출
신청기간2020-03-23 ~ 2020-07-17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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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원사업의 연도별 지원기업 수
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
지원기업 수(개)303367551913275477779876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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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현황지원기업 현황 차트 펼치기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차트 펼치기


사업개요

新산업분야 기술개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핵심기술 보유기업 발굴 및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글로벌개방형기술개발 과제(6억원 이내/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ㅇ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13대 혁신성장동력 관련 소재·부품 유관분야*
  * 13대 혁신성장동력 :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ㆍ (글로벌개방형기술개발) 상기 분야에 해당하는 해외 핵심·원천기술의 인수 및 협력(공동개발) 등 다음의 3개 해외 전략제휴를 통한 후속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① (기술획득형(Buy R&D)) 핵심기술 보유 해외기업(또는 IP)를 인수하고 사업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지원
 ② (기술투자형(Invest R&D))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지분투자) 관계를 구축하고 사업화를 위한 공동개발 지원
 ③ (기술연계형(Connect R&D)) 해외 투자자(전략적 또는 재무적 투자자)가 투자한 국내기업 보유기술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 방식
- GOC 심사 : 글로벌 핵심기술 확보 및 시장선점을 위한 전략수립부터 해외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까지 전략제휴 전과정을 지원
  * GOC(글로벌 개방형 혁신기업, Global Open - innovation Company)는 해외기업 인수, 상호 지분투자 등의 방식을 통해 해외기업과의 기술협력에 성공한 기업

- 기술 개발(R&D) : ‘GOC심사’를 통해 확보된 외부기술의 내재화를 지원하는 A&D (Acquisition & Development)방식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 단, 2020년도 소재부품글로벌투자연계기술개발사업에 한해 최근 3년내(2017년 이후) 해외 전략제휴(Buy/Invest/Connect)를 체결한 기업에도 추진자격 부여(단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필요)

 

ㅇ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구분

글로벌개방형기술개발

2020년도 예산()

30억원 이내

지원규모

6억원 이내/년(1차년도 2.5억)

지원기간

2 5개월 이내(1차년도 5개월)

주관기관 자격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자격

제한없음(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70% 이상(권고)

평가절차

GOC(Global Open-innovation Company) 심사사업계획서 평가 순으로 진행

협약유형

일괄 협약

과제유형

혁신제품형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 ‘20년도 사업기간은 5개월(’20.8.1∼12.31), ‘20년부터의 사업기간은 12개월/년으로 사업기간을 고려한 사업비 책정이 필요함(지원예산과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GOC 심사관련 세부내용 붙임 1. GOC 심사 안내 참조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괄협약 : 총 수행기관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분야
- 글로벌개방형기술개발사업은 13대 혁신성장동력 중 소재·부품 분야에 한해 자유공모

ㆍ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목록(과기부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 ’18.5월)

혁신성장동력분야.jpg

 

ㅇ 신청요령 

구분

소재부품글로벌투자연계기술개발(글로벌개방형기술개발)

 GOC심사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공고기간

ㅇ 공고기간 : 20.3.18() ~ 20.8.7()까지

ㅇ 좌동(신청자격은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로부터 ‘GOC적격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함)

※ 전략제휴 旣체결기업은 GOC적격대상 확인 없이 ‘GOC인증서’로 대체함

접수기간

 GOC심사신청서 접수기간 : 20.3.23() ~ 20.7.17()까지 18:00까지

※ 단전략제휴 旣체결기업은 ’20.6.17() 18:00까지 접수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7.20() ~ 20.8.7()까지 18:00까지

ㅇ 온라인 접수마감 : 20.8.7() 18:00까지

지원절차

공고(산업통상자원부)

GOC심사 신청 접수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사전검토(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GOC심사 대상 선정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GOC심사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전략제휴 계약 성사

GOC 적격대상 선정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사업계획서 접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사업비 검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사업별 심의위원회)

전략제휴 계약 이행

GOC인증서발급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① GOC심사(글로벌개방형혁신기업) 심사 :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E-mail : goc@kitia.or.kr
- 접수처 : (06164)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트타워 1505호 A&D팀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② 사업계획서(글로벌개방형기술개발사업)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① GOC심사(글로벌개방형혁신기업) 심사 : GOC심사 신청서,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② 사업계획서(글로벌개방형기술개발사업) : 사업계획서, GOC 적격대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ㅇ 상생협력우수기업
ㅇ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담당부서소재부품재료평가팀
전화번호053-718-8453홈페이지URLhttp://www.keit.re.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담당부서A&D지원팀(GOC심사)
전화번호02-6000-7952홈페이지URLhttps://www.kiti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GOC 심사 관련 :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A&D지원팀

구분

연락처

GOC 심사

02-6000-7952, 7956

 

ㅇ 글로벌개방형기술개발사업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재료평가팀

구분

연락처

글로벌개방형기술개발

053-718-8453

 

ㅇ 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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