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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상ㆍ지진 See-At 기술개발연구 사업 재공고


2020년 기상ㆍ지진 See-At 기술개발연구 사업 재공고

분류체계
  • 기술  >  단독기술개발
  •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신청기간2020-03-17 ~ 2020-03-23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한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기초원천기술개발을 위해 기상관측기술, 기상예보기술 연구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기관 등 대상
 
☞ 기상관측기술, 기상예보기술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기상법」 제9장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규모 및 분야
- 사업명 : 기상ㆍ지진See-At기술개발연구

내역사업명

신규과제 추진계획

지정공모

품목지정

자유공모

비고

기상관측기술

-

173백만원

-

-

(1개 과제)

기상예보기술

410백만원

-

-

-

(2개 과제)

합 계

410백만원

173백만원

-

지정 연구개발과제 연구비 잔액은 자유공모 지원액으로 사용

(2개 과제)

(1개 과제)

  * 연구비는 정부출연금 기준이며, 지원 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지원금액
-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
- 제안요구서(과제 개요서)상 총 연구비는 정부출연금 기준 금액이며, 기업 참여시 기업부담금은 참여기업 유형(6쪽 참조)에 따라 추가 부담

 

ㅇ 연구기간
- 1차년도(2020년) 연구기간
ㆍ 다년과제 : 과제 협약 시점 ∼ 2020. 12월 31일
ㆍ 지정공모과제 및 품목지정과제의 총 연구기간은 제안요구서 또는 개요서 참고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rnd.kma.go.kr)
 
ㅇ 신청 서류 : 과제접수증,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과제 성과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담당부서기술혁신본부 R&D사업실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s://www.kmiti.or.kr
담당자명과제별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담당부서기술혁신본부 R&D사업실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s://www.kmiti.or.kr
담당자명과제별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술혁신본부 R&D사업실
- 기상관측기술 : 서원석 주임(070-5003-5330)
- 기상예보기술 : 유지홍 주임(070-5003-5327)

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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